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어요.
최근 3개월 급여가 매달 다르면 세 달 평균을 넣으세요. 식대 등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은 포함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도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받을 가능성 높음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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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필요 | 프리랜서·위탁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출퇴근·업무지시·근태관리를 받은 경우 |
| 원칙상 어려움 | 재직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독립 사업자로 일한 경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간 받은 금액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근무했고 별도 상여금이 없다면, 대략 3개월 임금 900만 원을 90~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날짜 수가 89일, 90일, 91일, 92일처럼 달라질 수 있어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전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만 더합니다. 즉 최근 1년 상여금이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최근 1년 연차수당이 80만 원이면 20만 원이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는 식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과 따로 계산되는 분류과세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월급 세금보다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IRP로 입금되면 세금이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바로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일부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금·IRP 절세 가이드 → 세전 퇴직금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IRP로 받으면 뭐가 다른지 확인하세요.회사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는 계산 결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 내용증명, 노동부 진정, 간이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마지막 몇 달에 무급휴직이나 임금 감소가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에 더 가깝습니다. DC형 실제 잔액은 가입 금융사 앱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별도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표준 공식에 따른 세전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 제외 기간, 회사 규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