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 돈으로 받으면 얼마일까요? 월급과 남은 연차 일수만 넣으면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에 식대·직책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하고, 성과급·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변하는 금액은 빼세요.
연차유급휴가를 기한 안에 쓰지 못하고 소멸되면, 회사는 그만큼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예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 환산 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고, 연차 5일이 남았다면 약 5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책수당, 정기 상여 등)은 포함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변동 성과급처럼 일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고정 수당이 많은 분일수록 연차수당도 커지는 구조예요.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차부터 | 2년마다 1일씩 가산 (15→16→17...) |
| 한도 | 최대 25일 |
연차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돼요.
연차가 소멸된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회사라면 보통 연초 급여에 전년도 미사용분이 함께 나오고,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이 정한 절차(서면 통보 시기·방식)대로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의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메일 한 통 보낸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쟁점이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사용촉진제도와 무관하게 보상 대상이에요.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의 표준 공식에 따른 세전 참고액을 제공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등 근무 형태와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