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근로자 부담과 회사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인상된 요율이 반영돼 있어요.
식대(월 20만 원 한도)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잘 모르면 세전 월급 그대로 넣어도 큰 차이는 없어요.
| 항목 (요율)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4.75%) | - | - |
| 건강보험 (3.595%) | - | - |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 | - |
| 고용보험 (0.9%) | - | - |
| 산재보험 (업종별) | 없음 | 전액 회사 |
| 합계 | - | - |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0%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는 일정의 첫해예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몫은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고,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 근로자 0.9%)과 산재보험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어요.
"연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액이 줄었다"면 이 요율 인상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작년보다 매달 1만 원 가까이 공제가 늘어난 셈이에요.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자·회사 절반씩)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안정사업분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전액 회사 부담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월 637만 원(2026년 6월까지)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상한이 반영돼 있어요.
실수령액은 여기서 계산한 4대보험료에 더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뗀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간이세액표 기준)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4대보험료가 공제의 큰 덩어리이므로, 여기 결과에서 소득세를 추가로 빼면 실수령액에 가까워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의 '보수월액'으로 부과됐다가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는 구조라, 올해 월급 기준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4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정산' 항목으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는 게 이 때문입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 미만이라도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4대보험 안 들어주는 조건"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연금 가입기간 손해로 돌아오니 신중하세요.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는 일정입니다.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는 매년 0.25%p씩 늘어나는 셈이라, 같은 월급이어도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몇 년간 이어집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고시 요율 기준의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보수월액 정산, 비과세 범위, 사업장 업종(산재요율)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