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하루 지급액, 수급기간,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신청조건과 자발적 퇴사 예외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세 달 급여가 다르면 평균을 넣으세요. 상여금이 있다면 최근 1년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하면 더 정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이 이어진 기간은 직장이 바뀌어도 합산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무조건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다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조건 | 확인할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
| 구직 의사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손해가 생깁니다. |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정리해고,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 육아휴직 거부, 가족 간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입니다. 다만 너무 적거나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직자 기준으로 이 계산기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이라고 안내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와 함께 퇴직금도 반드시 계산해 두세요. 회사가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법정 퇴직금을 확인하세요.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육아휴직 거부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빙자료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월급이 높아도 1일 지급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이 계산기는 1일 상한 68,100원을 적용합니다.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조정될 수 있고, 미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이 끝나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지급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이 이어진 피보험기간은 직장이 바뀌어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지연·거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더라도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처럼 실제 사유를 명확히 남기세요. “일신상의 사유”만 쓰면 자발퇴사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빠르게 재취업하고 일정 기간 근속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요건을 검토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이직자 기준의 참고용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실제 수급액과 자격은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이직 사유, 피보험기간,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