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월 환산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알바·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의 주 15시간 기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수습 감액, 야간·연장수당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약정 시급을 입력하세요.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하세요. 예: 하루 5시간 × 주 4일 = 20시간.
지각·조퇴와 결근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결근이 없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판단 기준 |
|---|---|
| 주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상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사업장 여러 곳을 합산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근로자성 |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인지, 그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계산기에서는 주 40시간을 한도로 자동 비례 계산합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월 환산 |
|---|---|---|---|
| 14시간 | 0원 | 144,480원 | 약 627,766원 |
|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약 807,127원 |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약 1,076,170원 |
|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약 1,614,255원 |
|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약 2,152,339원 |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조건을 충족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이나 회사에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 요청을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메신저 지시 내역 등으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근은 결근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각·조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전부 미지급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각각 주 15시간 미만이면 두 곳을 합쳐 20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최근 3년 내 미지급분이라면 근무 기록을 모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를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입사·퇴사 주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근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더라도 근로자가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알 수 있어야 하고,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포괄”이라고만 쓰는 계약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휴수당의 표준 공식에 따른 세전 참고 금액을 제공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실제 근무 기록,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