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 부가가치세

부가세 무실적 신고 방법 — 매출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3분 신고법

2026년 기준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7/1~7/25

사업자등록은 해뒀는데 아직 매출이 없으면 “신고할 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매출·매입 상태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이라면 세금은 없지만, 무실적 신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줄 요약
①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과세사업자는 매출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② 매출·매입이 모두 없으면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매출은 없어도 매입세금계산서·카드매입이 있다면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신고로 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7월 신고1월~6월 실적
가장 쉬운 방법ARS 1544-9944

매출이 없는데 왜 신고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매출이 0원이고 매입도 0원이라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실제로 매출이 없는지,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해두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매입이 없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정부지원사업, 대출, 폐업 정리, 세무서 소명 안내 등에 대응할 때도 “신고 이력”이 있는 편이 훨씬 깔끔합니다.

중요: “무실적”은 매출만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출도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카드매입·현금영수증 매입 등 신고할 자료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도 7월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자 유형7월 신고 여부체크할 점
개인 일반과세자대상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대상법인은 통상 1년에 여러 차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대부분 1월 신고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전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예외가 있으면 7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부가세 신고 아님부가세 대신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폐업자폐업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3가지

1

홈택스 PC 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또는 무실적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확인한 뒤, 신고할 매출·매입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신고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로그인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에서도 무실적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ARS 1544-9944 신고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확인 정보를 준비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하면 안 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매출은 없으니 무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무실적 신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무실적 신고?이유
사무실 월세를 냈고 세금계산서를 받음권장하지 않음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성이 있어 일반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노트북·비품을 카드로 구매권장하지 않음사업 관련 매입자료를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플랫폼 수수료를 결제권장하지 않음카드매입 또는 세금계산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거래가 전혀 없음가능매출·매입 모두 0원인 경우 무실적 신고 대상입니다.
🧮 부가세 계산기 →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1. 매입이 있는데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경우

매출은 없어도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 또는 이월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무실적 신고를 해버리면 매입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의 매입자료 조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방치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 신고를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매 신고기간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반복됩니다.

3. 신고 기간을 놓치고 그대로 두는 경우

무실적이라도 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신고 이력이 비어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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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0원이어도 정말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부가세 과세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을 때는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대부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0원이라면 홈택스, 손택스, ARS로 몇 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무실적 신고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반영해야 환급이나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신고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무실적 신고를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전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예외가 있으면 7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폐업하려고 하는데 무실적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세요. 무실적이라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늦게라도 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만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라면 부가세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ARS 신고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ARS 1544-9944는 무실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매입·매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일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 내용이 잘못됐다면 정정 신고 또는 수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자료를 누락했다면 홈택스 신고내역과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실적 신고를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나요?

무실적 신고 자체가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안내입니다. 신고 대상, 기한, 가산세, 환급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