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0% · 2026 기준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즉시 분리합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입금 요청 금액을 정리할 때 바로 쓰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9일 · 일반과세자 기본세율 10% 기준

① 부가세 별도라면 공급가액 × 10%를 더해 합계금액을 만듭니다.
② 부가세 포함이라면 합계금액 ÷ 1.1로 공급가액을 분리합니다.
③ 신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7월, 간이과세자는 보통 1월에 신고합니다.

입력하는 즉시 아래에 결과가 계산됩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금 액 내 역세율 10%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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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합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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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본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다면 무실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공식예시
공급가액을 알고 있음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합계 110만 원
합계금액을 알고 있음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주의: 거래처가 “100만 원”이라고 말했을 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포함이면 실제 공급가액은 약 90만 9천 원이고, 별도면 입금받아야 할 합계는 110만 원입니다.

2026년 부가세 신고 일정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6개월 단위 실적을 1월·7월에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구분과세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간주요 대상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신고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조기환급, 과세유형 전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표시되는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본 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간이 방식
세금계산서발급 가능일부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 영수증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
신고 횟수보통 연 2회 확정신고보통 연 1회 신고
매입세액 공제요건 충족 시 공제일반과세자보다 제한적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기본 부가세 10%를 빠르게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단계에서는 홈택스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와 환급, 언제 다르게 봐야 하나요?

무실적

매출도 매입도 0원

홈택스·손택스·ARS에서 무실적 신고로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매출은 0원, 매입은 있음

임차료, 비품, 광고비 등 매입세액이 있으면 무실적이 아니라 일반 신고로 환급을 검토하세요.

주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사업을 접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매출 0원이라면: 부가세 무실적 신고 가이드 →홈택스·손택스·ARS 신고 방법과 무실적 신고하면 안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 세금 계산기·가이드 허브 →재산세, 부가세, 전기요금 관련 글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정부지원 정책 허브 →소상공인·청년·직업훈련 지원정책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이 정확히 100만 원인가요?

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 ÷ 1.1 =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단, 원 단위 단수 처리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 총 11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처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3.3%와 부가세 10%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부가세 10%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거래 금액에 붙여 받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는 있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는 신고 기간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견적서에서 10% 부가세를 단순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이 반영되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제 매출인가요?

입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최종적으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산기 금액이 1원 차이 납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원 단위 반올림·절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세금계산서는 발행 시스템의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계산, 단수 처리,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등 개별 세무 판단은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