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만 입력하면 세전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퇴사 정산·연차사용촉진·세금·청구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입력하세요. 변동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제외합니다.
반차가 남았다면 0.5처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가 미사용 연차 5일을 정산받는 경우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과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월 209시간, 1일 8시간을 적용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기준 | 핵심 포인트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6개월 근무하고 모두 개근했다면 보통 5일 발생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입사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발생 |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후 2년마다 1일 가산 | 15일 → 16일 → 17일 순으로 증가 |
| 상한 | 가산휴가 포함 최대 25일 | 장기근속자도 25일이 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면 통보와 정해진 시기입니다.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말했거나 사내 메신저로 한 번 안내한 정도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퇴직금뿐 아니라 남은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직서 제출 전후로 아래 자료를 챙겨두면 회사와 금액이 다를 때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재직 중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뒤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할 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등 금품과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점에 실제로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라면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사용했거나,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한 연차인지 여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재직 중 지급되는 경우 4대보험 공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식대가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처리 여부와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 입력칸에 0.5일, 1.5일처럼 소수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고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하고 5개월을 개근했다면 5일이 발생하는 식입니다.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먼저 남은 연차 일수와 계산 금액을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상담센터 1350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퇴사일, 지급 예정일, 회사 정산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급이 근무 성과나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면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세전 참고액을 제공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교대제, 포괄임금제, 고정수당 구성, 연차사용촉진 절차 등에 따라 실제 정산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인사담당자,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