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즉시 분리합니다. 견적서·세금계산서·입금 요청 금액을 정리할 때 바로 쓰세요.
입력하는 즉시 아래에 결과가 계산됩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공식 | 예시 |
|---|---|---|
| 공급가액을 알고 있음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합계 110만 원 |
| 합계금액을 알고 있음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6개월 단위 실적을 1월·7월에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주요 대상 |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신고 |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 조기환급, 과세유형 전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표시되는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본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간이 방식 |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일부 간이과세자는 발급 가능, 영수증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 |
| 신고 횟수 | 보통 연 2회 확정신고 | 보통 연 1회 신고 |
| 매입세액 공제 | 요건 충족 시 공제 | 일반과세자보다 제한적 |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기본 부가세 10%를 빠르게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단계에서는 홈택스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에서 무실적 신고로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임차료, 비품, 광고비 등 매입세액이 있으면 무실적이 아니라 일반 신고로 환급을 검토하세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110만 원 ÷ 1.1 =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단, 원 단위 단수 처리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 총 11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처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이고, 부가세 10%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거래 금액에 붙여 받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요.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는 있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는 신고 기간도 있습니다.
견적서에서 10% 부가세를 단순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이 반영되므로 홈택스 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액에는 포함되지만 최종적으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과 사업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원 단위 반올림·절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세금계산서는 발행 시스템의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계산, 단수 처리,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등 개별 세무 판단은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