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증거를 남긴 뒤 정해진 절차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글은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③ 회사가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체불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나는 퇴직금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이름과 달리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 같은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로 |
|---|---|
| 근로시간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4대보험 | 가입 여부와 별개입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중요합니다.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
1단계: 받을 금액부터 숫자로 정리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서, 회사와의 문자, 내용증명에는 “퇴직금 주세요”보다 “퇴직금 ○○원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쓰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입사일·퇴사일·월급·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먼저 예상 금액을 계산해 두세요.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사일·월급으로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 진정서 근거로 사용하세요.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구조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일정한 근로자는 대략 “한 달 임금 × 근속연수”에 가깝지만, 상여금·수당·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단계: 퇴직금 미지급 대처 순서
14일이 지났는지 확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줄게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자·메일로 지급 요청
전화 통화는 증거가 약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세요.
예시: “저는 2026년 ○월 ○일 퇴사했으며, 퇴직금 예상액 ○○원에 대해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월 ○일까지 지급 일정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회사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회사와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받기
노동부 조사 결과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법률구조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소송 진행
회사가 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남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나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증거 체크리스트
증거가 많을수록 노동부 조사와 대지급금 신청이 쉬워집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받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빨리 모아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 입사 안내 문자
-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 입사일·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신저
-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인정한 대화 기록
-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금융사 납입내역
간이대지급금: 회사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이 확인됐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 선행 절차 |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체불 사실 확인 |
|---|---|
| 필요 서류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
|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주의 | 체불액 전액이 항상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항목별·총액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기존 글에서는 “퇴직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이라고 간단히 설명했지만, 실제 한도는 항목별·제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안내와 본인의 체불확인서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 상황 | 권장 대응 |
|---|---|
| 회사에서 “다음 달에 준다”고만 반복 | 지급일을 특정해 문자·메일로 회신 요구 → 미지급 시 진정 |
| 퇴직금 액수 자체를 부인 | 퇴직금 계산기 결과, 급여자료, 근속자료를 모아 노동부 진정 |
| 4대보험 미가입 |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자료로 실제 근로관계 입증 |
| DC형 퇴직연금 미납 | 금융사 납입내역 확인 → 미납분 체불로 진정 |
| 회사가 폐업 직전 | 노동부 진정과 대지급금 절차를 지체하지 말고 병행 준비 |
자주 하는 실수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흘러갑니다. 기다리더라도 반드시 지급 예정일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두세요.
퇴직금은 법정 권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포기각서나 합의서를 요구하면 서명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진정은 가능하지만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월급, 미지급액을 정리해 가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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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퇴사 후 정확히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늦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 사유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없이 일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자료 등으로 입증하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월급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해 지급했다는 주장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임금명세, 합의 내용 등을 따져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하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진정의 목적은 우선 체불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조사 중 회사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에는 더 청구 못 하나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해 남은 체불액은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인데 회사가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금융사에서 납입내역을 확인하고 미납분이 있다면 체불 퇴직급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노동부 진정은 내용증명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이 도움이 됩니다.